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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본부의 일방적인 반품 행태 잡는다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1일부터 보급
2011-11-02 12:00:00 2011-11-02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편의점 본부는 설·추석 등 명절이나 발렌타인데이와 같은 이벤트 데이에 많이 판매되는 제품의 반품수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납품업체들과 협의해야 한다.
 
또 상품의 검수기준 역시 사전에 납품업체들에게 서면으로 고지해 납품업체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반품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의점 본부와 납품업체 사이의 모범적인 거래조건을 담고 있는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해 1일부터 보급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품의 검수는 반품조건과 관련한 주요 사항이므로 사전에 납품업체에게 검수기준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리도록 했다.
 
계절상품과 명절용 선물세트 등 단기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품은 반품을 최소화하기 위한 납품수량 협의의무를 부과했다.
 
판매장려금 결정과 변경절차가 합리화된다. 판매장려금은 신상품을 출시하거나 일정 판매량을 달성할 경우 납품업체가 편의점 본부에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판매장려금 수준은 매출액 증가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편의점과 납품업체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판매장려금의 명칭과 내용, 비율 또는 액수를 명시하고 장려금 결정과 변경절차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반성장을 위해 납품업체의 재무건전화와 기술개발 촉진, 근무환경 개선 등 편의점 본부의 지원 노력도 명시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또는 중재합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 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여부를 이행평가에 반영하는 등 표준거래계약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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