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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당국의 일방적인 수강료 동결 부당"
2011-11-04 14:43:02 2011-11-04 14:44:0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강의수준이나 수강생의 학업수준 등을 무시한 교육당국의 사설 학원에 대한 수강료 조정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 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L영어학원이 "뚜렷한 기준 없이 수강료를 많이 올렸다는 이유로 조정명령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수강료조정명렁 취소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수강료조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강료 조정명령은 재량행위에 해당하지만 '수강료 과다' 여부 판단은 재량권 행사 자체가 아니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이나 개념판단의 문제"라며 "여기에는 처분청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제시한 교습시설의 종류 및 규모, 교습시간, 수강생의 수와 같은 양적인 측면만으로는 원고의 수강료가 종전 수강료에 비해 지나치게 인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L학원은 2009년 1억1800여만원의 영업손실을 입자 초·중등 학원생의 수강료를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1만원씩 올렸다가 2010년 서울 강남교육청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가 수강료를 동결하라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조정위의 결정이 "학원의 외적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교사들의 강의수준이나 수강생의 학업수준, 관리·감독 정도, 수강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전혀 고려치 않아 처분에 실체상 하자가 있다"며 L학원의 청구를 인용하자 강남교육지원청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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