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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 "FTA반대 SNS 괴담·유언비어 강력 대처"
2011-11-08 09:31:02 2011-11-08 09:32:2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7일 오후 대검 청사에서 경찰청,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불법 집단행동 및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안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와 인터넷 유언비어·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 방안을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검찰은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매체 파급 효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단순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처벌할 수 없더라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민사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 지원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국회의사당 침입 시도를 비롯한 불법·폭력 집단행동 주동자 및 과격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하기로 했으며 신고 범위를 넘어선 가두시위,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해산명령 불응 등의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임정혁 공안부장은 "합법보장·불법필벌 원칙에 따라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키로 했다"며 "사태가 종결돼도 철저한 채증을 통해 불법행위 가담자들을 전원 색출하고 주동자 및 배후조정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함으로써 불법의 악순환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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