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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차단 논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철회'
장제원, "위치추적 등 불법사항 방치하려 했던 것"
2011-11-10 15:38:22 2011-11-10 15:39:55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접속 원천차단 논란으로까지 번진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철회된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10일 "아무리 해명해도 SNS상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의도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니 SNS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공동발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립해 개정안을 철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당초 인터넷과 모바일 앱 사용의 확산에 따라 불법위치추적과 사생활침해 등 불법사항에 대해 통제하되,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의적인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 승인과 결과 공개를 담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앞서 장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 역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SNS을 통해 특정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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