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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제 때 안 준 동훈건설 시정명령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2011-11-11 06:00:00 2011-11-11 0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동훈건설이 하도급 대금과 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동훈건설에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즉시 지급할 수 있게 시정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훈건설이 창녕 골프장 조성공사 중 (주)비래산업에  상하수도공사를 건설 위탁한 후 법정 지급기일이 지난 후에도 하도급대금 3억8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지산특수토건(주) 등 31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 44개 공사를 건설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의 법정 지급일을 넘겼다. 아울러 이에 대한 지연 이자인 4억4400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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