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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측 선대본부장 "5억원 합의 보증섰다"
"합의 이행할 사람은 나인데, 역할 못해서 이 지경 이르러"
2011-11-14 17:06:55 2011-11-14 17:08:2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에 대한 재판에서 곽 교육감 측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최모 교수가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우리 쪽(저와 곽 교육감을 지원했던 사람들)'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5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에 대해 보증을 섰다"고 말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최 교수는 "지난해 5월 후보 단일화 이전 박 교수 측 선대본부장 양모씨와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가 이 같은 합의 내용에 대해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했고, 가능하면 단일화를 성사시키고 싶은 마음에 이를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이씨에게 곽 교육감에게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단일화가 성사됐다는 사실만 전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이 '곽 교육감에게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이유'에 대해 묻자, 최 교수는 "앞서 진행된 단일화 합의 과정에서 보여줬던 곽 교육감 태도를 떠올렸을 때, 곽 교육감은 돈 이야기가 오고간 사실을 알면 (단일화 합의 내용을)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다. 단일화를 성사시키고 싶은 공명심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박 교수가 5억원을 못받으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는건가. 합의된 5억원을 마련해야 할 사람은 최종적으로 누구인가"라고 묻자 최 교수는 "(제가 보증을 섰으니) 무엇보다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합의 내용을 이행해야 할 사람이 곽 교육감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당시엔 모금을 하는 방법도 생각했었고, 당시 곽 후보를 지원했던 사람들과 보증을 선 제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고 진술했다.

이어 최 교수는 "사실 최종적으로 단일화 합의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저라고 생각했다. 제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일이 이지경까지 온 것"이라며 "이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 돈 이야기에 대해 말을 아꼈던 것이다.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 떳떳하지 못해 부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괴로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앞서 9월 박 교수도 돈과 직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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