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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국철 SLS그룹 회장 영장 재청구
2011-11-14 17:08:12 2011-11-14 17:09:4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3)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49)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대돈 부장검사)는 이 회장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혐의 외에 120억원대 강제집행 면탈과 수십억원대의 배임 혐의를 추가해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과 SLS그룹 계열사의 계좌를 추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SP로지텍 자금 수십억원을 다른 계열사에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 회장이 채무상환을 위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SP해양 자산인 120억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밝혀내 혐의사실에 추가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 두 장을 신 전 차관에게 제공, 1억300여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뇌물공여)로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고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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