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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법인전입금은 '후원금'..의무적 납입 대상 아니다"
용산구, 중앙대 상대 '복지관 운영비' 소송 2심도 패소
2011-12-04 12:01:08 2011-12-04 12:02:2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방자치단체와 대학병원이 공공기관 위탁약정서에 명기한 법인전입금 혹은 법인부담금은 의무적 납입 대상이 아닌 운영비 보조 기능의 후원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7부(이경춘 부장판사)는 서울시 용산구가 "미납분 법인부담금(전입금) 4억5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요양원·복지관 위탁약정을 체결한 중앙대학교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요양원 및 복지관 운영 위탁약정서 문언에 의하면 법인부담금(전입금)은 운영비를 보조하는 기능을 하는 후원금의 성질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인부담금(전입금)은 준조세적인 성격을 가진 금원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요양원 및 복지관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기능을 가진 후원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중앙대의 위탁 운영이 종료한 후에도 이를 지급해 그 운영을 돕겠다는 내용의 약정으로는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세승의 신태섭 변호사는 "이 사건 약정서 문언은 요양원, 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울 경우 법인부담금(전입금)의 출연을 통해 운영비를 보조한다는 의미로 제한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라며 "비영리 복지시설인 요양원, 복지관의 설립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용산구는 지난 2007년 10월과 2009년 7월 각각 구립노인요양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3년간 중앙대학교에 맡기는 것을 내용으로 이 대학과 위탁약정서를 작성했다.

양측이 당시 작성한 요양원 위탁약정서는 "용산구는 국고 및 서울시의 지원기준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며, 중앙대학교는 실비를 징수해 운영하되 요양원 수탁신청 시 제시한 법인부담금 3억6000만원 및 기타 후원금 등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복지관 위탁약정서는 "중앙대는 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해 당초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법인전입금 2억1000만원을 위탁기간 내에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후 용산구는 "중앙대가 두 기관의 위탁약정 종료 전까지 당초 약속한 5억7000만원의 법인부담금 가운데 1억1000여만원만 냈을 뿐 나머지 4억5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미납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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