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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스캘퍼에게 징역형 구형
변호인 "형사사법권 남용..뒤늦은 수사" 검찰 비판
2011-12-08 12:43:30 2011-12-08 12:44:5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ELW(주식워런트증권) 불공정 거래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초단타매매자) 박모씨와 정모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공정한 기회가 제공돼야 공정한 게임이 가능하다. 자본시장에서 일반투자자의 '기회 박탈'은 스캘퍼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며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구형했다.

박씨 등은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대신증권에서 ELW를 거래해온 스캘퍼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아왔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를 한 이후에 뒤늦은 재수사를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의 ELW 거래 방식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은 기소 전에 선행됐어야 했는데, 재판이 한참 진행되고나서야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검찰의 수사 방식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스캘퍼들이 일명 'LP(유동성공급자) 호가 따먹기'를 한다는 전제를 내포한 공소사실은 ELW 거래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은 DMA(증권 자동전달시스템, 직접 전용주문)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ELW 거래 구조를 바꿔서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투자자와 증권사 등 시장참여자,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피고인들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해 형사사법권을 남용했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느라 자본시장 경쟁에 참여할 동력을 상실하는 한편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다"며 "날벼락과 같은 이번 사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업자로 생활할 수 있도록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재판과정에서 모든 실체가 규명됐다고 생각한다. 기소 자체가 어처구니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스캘퍼들의 'ELW 거래 내역'을 분석중이라며 선고까지 한 기일 더 미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한 달치 ELW 거래내역과 일반투자자와 스캘퍼들의 거래 패턴 유형을 분석 중" 이라며 "거래소로부터 사실조회가 결과가 도착하는대로 분석 중인데, 재판부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오늘 결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6일 1시 50분에 추가기일을 열어 검찰 측의 추가 증거자료를 받고 결심한 이후, 이달 말 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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