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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2G 종료 집행정지에 불복 '항고'
2011-12-09 10:34:13 2011-12-09 10:35:3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행정법원은 KT의 2세대(2G) 이동전화 종료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복,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일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사업폐지 승인이 부당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폐지승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통위의 승인처분으로 인해 PCS 이용가입자 약 15만9000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G 서비스 폐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서비스 폐지는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함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KT가 신청한 2G 종료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방통위의 승인으로 KT는 8일 0시를 기해 2G 사업을 폐지하려 했으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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