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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되도 `생애최초대출`은 불가능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연 5.2% 대출 제외 잔여한도 수준에서만
잔금 납부 이후 3개월 이내 생애최초자금 대출신청시 '최대한도'까지
2011-12-13 11:08:00 2011-12-13 11:09:41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정부는 주택구입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제도에 각종 혜택을 주고 있지만 허술한 기금운용 방침 때문에 무주택수요자들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도 이 제도를 100%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현재 보금자리주택 등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물량(생애최초특별공급 등)에 당첨된 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100%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지원제도는 생애최초특별공급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이다.
 
생애최초특별공급은 LH 등 공공이 분양하는 신규분양 아파트 물량의 20%를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가 2012년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연 4.2%의 저리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호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두 제도 모두 소득제한 등 자격요건이 까다롭지만, 혜택이 크기 때문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는 꼭 챙기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대출받는 방법은? 
 
그렇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생애최초특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는 19일부터 본청약이 시작되는 하남 미사지구를 통해 판단해볼 수 있다. LH가 공급하는 미사지구(본청약)는 주택타입에 따라 5500만원~75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지원된다. 생애최초특별공급으로 미사지구에 당첨된 자는 잔금 납부 시 기금대출을 거부하지 않는 다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최고 7500만원(연 5.2% 수준)의 대출이 지원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당첨된 수요자가 국민주택기금 대출보다 이율이 저렴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최대한 한도만큼 받기 위해 기금대출(최고 7500만원)을 거부할 경우 같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공급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대출)을 받을 수 없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 5.2% 수준의 기금대출을 제외한 잔여 한도 금액 내에서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 자격이 되는 무주택자가 연 이자율 등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다.
 
단, 최대한도까지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잔금 납부 시 기금대출을 받지 않고 본인의 종자돈으로 잔금을 치르거나 기타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입(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 자격 요건만 된다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지원을 최대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지원은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욕구를 끌어올리기 위해 혜택을 적용한 제도"라며 "일부 시행과정의 허술한 운용 때문에 같은 생활여건, 조건 등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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