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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조례 무효' 소송 취하
시의회와 협의로 조례안 일부 개정, 19일 처리
2011-12-16 17:22:31 2011-12-16 17:23:55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퇴임을 가져오고, 박원순 시장 취임과 함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결정이 이뤄지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적 갈등이 해소된데 이어 1년간 이어진 법적 갈등도 해소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이 재의결된데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을 취하하는 '재의결무효확인소송'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해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시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을 정당한 권한으로 회복시키면서 교육감과 시장간 사무배분 위배소지가 있는 부분은 학교급식법 등 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왔다고 설명했다.
 
시와 시의회간 협의 결과에 기초한 조례개정안은 민주당 강희원 시의원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고, 13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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