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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이란산 석유수입 중단 없다"
향후 미국법에 따라 영향 받을 수도 있어
2011-12-17 09:52:39 2011-12-17 09:54: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후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란 핵개발과 관련된 단체 99개와 개인 6명을 금융제재추가대상자로 지정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구요.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단체나 개인의 모든 외환거래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9월에 이란 제재조치로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됐던 단체와 개인을 모두 합하면 단체는 총 201개, 개인은 총30명이 금융제재대상자가 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 여부였는데요.
 
이번 추가제재조치에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어제 미 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이란 제재법안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란 중앙은행을 국제 금융시장에서 고립시킴으로써 이란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완전히 죄겠다는 구상인데요.
 
이에 따라 이란과 거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결제시스템이 무력화돼 사실상 원유수입이 중단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총 원유수입량의 약 9.6%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란 원유수입이 중단되는 조치까지 갈 경우 다른 수입선을 찾아야 하는데 새로운 원유수입국에서 한꺼번에 원유를 증산하지 못하는 경우 전세계적으로 원유값이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원유수입 중단시 전체 원유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미국 행정부에서도 알고 있어서 제재조치를 내리더라도 전세계 원유수급량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유수입이 미국법의 영향을 받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180일의 유예기간이 있어 당장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전체 원유 수입의 9.6%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장은 별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수입선을 바꾸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뉴스토마토, 손지연이었습니다.
 
뉴스토마토 손지연 기자 tomatosj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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