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국회 행안위, 검경수사권조정안 반대 결의안 채택
"대통령령 제정 보류 촉구해야..."
2011-12-23 15:17:56 2011-12-23 15:19:18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통령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전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조정안의 수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앞서 총리실이 마련한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입건 전 실시하는 내사의 경우 수사가 아니며 이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총리실이 마련한 대통령령은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침해해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에 반 한다"며 "대통령령 제정 보류를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의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해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했다"며 "수사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불가능하게 하고, 검·경 갈등을 조장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