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군사기밀 누출' 전 공군참모총장 집행유예
2011-12-27 15:37:00 2011-12-27 17:35:2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공군 전력증강 사업과 관련해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에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무기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공군의 군사기밀을 록히드마틴사에 넘긴 전 공군참모총장 출신 김상태 S기술 대표(81)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록히드마틴 입장에서 무기의 도입시기와 수량 등에 관한 기밀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보이고 이에 피고들은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넘겼다"면서 "당국의 주문을 단순히 록히드마틴 측에 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취득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우리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면서 "국익을 위해 무기수량을 군수업체들에게 알려줬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는 북한과 맞서고 있는 특수상황에서 불필요한 국방비 지출을 막기 위해 무기 수량들을 기밀로 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군 제대 후 일생도 국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다만 "군사기밀이 실제 국익에 해를 끼쳤는지는 알 수 없고 해당 기밀도 나중에 언론에 노출한 점, 군생활을 오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록히드마틴의 국내 무역대리점을 맡아오며 2004년부터 작년 초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국방중기계획' 등 공군 전력증강 사업과 관련한 2, 3급 군사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 측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록히드마틴이 김씨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해 지난해에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야간표적식별장비 도입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