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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뇌물수수 세무공무원 2명 기소
2012-01-05 10:13:58 2012-01-05 10:13:5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김모(54·특가법상 뇌물) 사무관과 국세청 소속 문모(46.뇌물수수) 주사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김 사무관 등은 지난 2010년 10월 말∼12월 초 조사국에서 제일2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한 뒤 이듬해인 지난해 1월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제일저축은행 장모 전무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 각 3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해 12월27일 이들을 체포해 모두 구속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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