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정부, 생계형 사범 995명 설특사 단행
건설분야 행정제재 3700건도 해제..사회지도층·성범죄자는 제외
2012-01-10 11:43:28 2012-01-10 11:43:2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정부가 설을 앞두고 소액 경제사범 등 민생사범 약 4000명을 오는 12일자로 특별사면한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사면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들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일반형사범 총 995명이 특별사면되거나 감형·복권 되고, 건설분야 행정제재 3700여건도 입찰제한이 해제된다.
 
이번 특사의 특징은 ▲서민층 배려 ▲영세자영업자 등 재기 지원 ▲사회지도층 전면 배제 ▲불우수용자 및 무기수 사면 ▲건설업계 제재조치 해제 ▲특사 규모 최소화 등이다.
 
이에 따르면, 소액경제사범과 자동차관리법 위반등의 행정법규 위반사범·과실범·소액벌금미납 노역장 유치자등 서민층 수용자 126명이 잔형 집행면제 내지 감형을 받았다.
 
또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실업가 수용자 184명도 잔형 집행면제 내지 감형을 받고, 수표부도에 따른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인 166명도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되는 한편, 자격제한이 해제됐다.
 
그러나 정치인·공직자·주요경제인 등 사회지도층의 비리 및 선거사범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고령이거나 신체장애·중증환자· 유아를 대동하는 등의 사정으로 수용사정을 계속하기 어려운 수용자 18명과 모범수용자인 무기수 1명도 잔형 집행이 면제되거나 감형됐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 등에 부과된 처분 중 입찰에 제한이 되는 제재를 선별해 해제했지만 금품 수수와 부실시공·담합·각종 자격증 대여 등에 따른 처분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외에 유기수중 초범이나 과실범 540명에 대해 잔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가석방자 210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기로 했다. 단, 성폭력사범·강력사범·공직부패사범·보이스피싱사범·유사수신행위 사범과 가액경제사범 등은 제외됐다.
  
아울러 300만원 이하 소액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자 중 형기의 2분의 1를 경과한 38명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했으나 성범죄와 공무집행 방해범 등은 제외했다.
 
길태기 법무부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별조치는 민생 및 경제살리기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특별조치를 통해 서민층의 고통이 경감되고, 서민경제가 활성되는 한편, 해외건설공사 수주증가로 국익이 증대되는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한 공생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