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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금융기관 수익, 공익에 환원돼야 마땅"
성명서 내고 "은행법 등 관련 법규 개선" 주장
2012-01-11 10:38:51 2012-01-11 15:58:5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금융기관의 수익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이 수립되려면 은행법 등 관련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일반 기업과 달리, 은행 등 금융기관의 수익배분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나아가 수익의 상당부분은 공익에 환원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한도와 주주에 대한 배당한도를 정하고, 장래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비해 수익의 상당부분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은행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수경 서울변회 사업이사는 "최근 농협과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고액 배당과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수익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준법지원인과 같은 내부 통제장치의 역할 또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은행권이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과 하나금융은 지난해 연말 성과급을 지급했고 신한금융, 우리금융 등도 100∼300%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신한금융, KB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0조원에 이른다. 신한금융은 3조원 이상, KB금융과 우리금융은 2조원대, 하나금융은 1조원대의 순익이 예상된다.

신한금융 계열 신한은행의 성과급 규모는 가장 큰 순익을 낸 만큼 은행권 최고 수준인 최대 300% 지급을 논의 중이다. 우리은행은 100% 지급을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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