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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선거운동, 선관위는 "허용"..검찰은 "엄단"
헌재 한정위헌 결정 불구..현행법 존재탓 기관 간 해석 엇갈려
2012-01-16 15:14:39 2012-01-16 15:14:4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오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흑색선전을 엄단할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16일 전국 58개 지검, 지청 공안(담당) 부장검사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사범의 효율적 단속과 처리방안 등을 포함한 주요 공안현안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상대 검찰총장은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올해 양대 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검찰의 소명"이라면서 "금품선거사범을 발본색원하고 흑색선전사범을 척결해야한다"고 밝혔다.
 
한 총장은 특히 "흑색선전사범은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면서 "SNS 등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피해가 증폭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강력한 대처로 온·오프라인을 막론해 엄정처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검찰은 "각종 불법선전사범과 관련해 특히 정치 신인들이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각종 편법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등장한 '바이럴 마케팅' 방법에 의한 여론조작은 물론 새롭게 등장할 범행 수법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럴 마케팅은 후보자의 의뢰로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홍보성 글을 집중 게시해 검색순위를 조작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여론조작 방법이다.
 
이같은 검찰의 방침은 헌법재판소가 SNS 선거운동 규제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전자우편,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 잇따른 뒤 나온 검찰의 첫 반응이다.
 
SNS 선거운동을 허용하겠다는 유관기관들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서 법무부가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내보인 SNS 선거운동 단속 방침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이다.
 
이 외에도 검찰은 금품선거사범에 대해 "유권자 매표행위는 물론 공천·당내경선·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계좌추적,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등 특수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자금 출처 및 배후조정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을 내보였다.
 
아울러 "재외선거사범 수사에 대비해 서울중앙지검에 '재외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조총련 등 해외 종북단체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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