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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교과부, 이러닝 산업발전에 한 목소리
2012-01-25 11:00:00 2012-01-25 11:00: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지식경제부는 작년 6월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26일부터 개정된 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5일 지경부에 따르면 이번 법률 이름도 '이러닝산업발전법'에서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세부적인 법률 시행 사항을 마련했다.
 
먼저 지경부와 교과부는 이러닝 산업 육성을 위해 비영리 법인 중에서 산업체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 이러닝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러닝 콘텐츠 제작사업 및 지경부 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대기업의 참여제한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경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이러닝산업 환경에 대응해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러닝 표준화 사업과 품질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기존 지경부 산하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추가해 교과부 산하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지정했다.
 
지경부는 "산업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과부 등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이러닝 사업자 신고요령과 표준약관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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