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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환불거절·지연시 배상금 물어줘야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2012-03-20 12:00:00 2012-03-20 16:13:35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1. 판매중개사이트의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A씨. 포털사이트를 신뢰하고 아무 의심 없이 결제버튼을 눌렀지만 곧 후회가 밀려왔다. 막상 배송된 옷을 보니 맘에 들지 않아 환불을 하기 위해 쇼핑몰 홈페이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쇼핑몰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2. '일주일 무료 다운로드 체험'이라는 문구를 보고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 가입한 B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일주일 간 무료 체험을 해본 뒤 자주 사용할 일이 없다고 판단한 B씨는 그 뒤로 해당 사이트에를 머릿속에서 지웠다. 그러나 한 달 뒤 파일공유 사이트의 요금이 결제가 돼 있었다.
 
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는 개별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이 의무화되고, 대금 결제시 고지내용의 확인절차가 마련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대금 지연시 배상금을 더한 환불액 납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4월 말까지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8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옥션, 11번가, G마켓 등)와 호스팅사업자(카페24 등)는 개별 판매자의 성명, 상호, 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제출 목록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를 추가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구매안전서비스 가입도 강제된다.
 
단, 5만원 미만 재화거래나 적용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는 소명자료를 제출해 예외를 인정해준다.
 
아울러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재화내용, 가격 등을 고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 소비자가 확인했음을 동의받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의여부를 사전에 체크한 상태로 절차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 함께 사후 소비자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시스템이 마련되며 대금환급 거절 또는 지연시 지연배상금을 더해 환급명령 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현재 지연배상금 산정 이율 연 100분의 24에서 20으로 개정하는 대신 공정위가 3영업일 이후부터 환급금과 배상금을 계산해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10만원의 환불금액을 제품 환불 3일 이후 30일 동안 받지 못했다면, 10만원의 20%인 2만원을 30일로 나눈 7000원 가량을 배상금으로 환급금과 함께 받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신원확인과 결제안전을 강화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해 소비자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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