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제약사 측 손해 인정되지만..공공복리 우선"
2012-03-30 12:08:00 2012-03-30 12:08:0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제약사들이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고시에 반발해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정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KMS제약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고시가 시행되면 KMS제약은 건강보험가입자의 부담부분을 가입자들로부터 돌려받기 어렵다"며 제약사 측의 매출 손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본안소송에서 KMS제약이 패소할 경우, 그 집행정지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가입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KMS제약으로부터 추가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며 KMS제약에게 발생할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일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에서 정한 상한가가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에 미달한다면 집행정지의 방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재평가 신청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약가를 인정받을 권리구제방법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기존의 약가산정방식을 대체할 만한 객관적인 산정방식이 존재하지 않고, 특허신약에 제약회사의 참여가능성 등을 고려한 기존의 약가산정방식이 객관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자료가 현재까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KMS제약은 오는 4월 1일 시행되는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장관의 재량권 남용, 재산권 침해' 등 이유를 들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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