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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질서 위험 없으면 강제해산 안돼"
2012-05-06 23:00:39 2012-05-06 23:00:46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다면 경찰의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6일 삼성을 규탄하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35) 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부당하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 등이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들고 거리를 행진한 것은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어 '시위'에 해당된다"며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 등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단체 회원으로 2010년 4월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박지연의 장례식에  맞춰 회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박씨 등은 서초경찰서측으로부터 3차례 해산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하고 집회를 계속했다가 기소돼 1·2심에서 50~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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