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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비리' 박영준 구속수감..강철원 기각
2012-05-07 23:10:31 2012-05-08 07:11:34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이 7일 구속수감됐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48)은 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차관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반면, 강 전 실장에 대해서는 "자진 귀국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밤 11시4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박 전 차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인허가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담당 공무원을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55)가 브로커 이동율(61·구속)씨를 통해 건넨 1억여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실장은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시절 박 전 차관으로부터 파이시티 인허가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브로커 이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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