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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약사, 자격정지 최대 1년..제재 대폭 강화
리베이트 적발 약품 건보급여 대상 제외..검찰 전담수사반 1년 연장
2012-05-08 14:46:24 2012-05-08 16:43:03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정부가 지난달 건강보험 약가인하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하고 그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고, 리베이트 제공자(제약사 등), 수수자(의사·약사)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겠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쌍벌제 도입(2010년11월) 이후 검찰에 정부합동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출범(2011년4월)시키는 등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갖추고 리베이트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 정부합동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내년 3월까지 수사기간을 1년 연장해 리베이트 수사를 강화한다.
 
먼저 리베이트 수수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나고, 형사처벌이 도입된다.
 
특히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제약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은 지난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급여목록 삭제’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 한 바 있다.
 
의약품, 의료기기 유통관련자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도 확대된다.
 
마케팅회사, 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정부 조치다.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위반시는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명단공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범정부적 불법 리베이트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활동을 1년 연장하는 한편, 경찰은 전국 단위로 상습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전국 공조수사체계를 구축, 엄정 대응한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업체 및 관련 의료기관 등에 대해 유통거래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또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은 관련 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자체적인 수입가격 조작 등 허위신고 조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김혜인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은 “리베이트 제공, 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며 “의약단체와 함께 의약품 등 유통 투명화와 보건의료계 신뢰 구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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