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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키코 피해 상장사 퇴출 1년 유예
2008-10-15 17:41:5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등 통화파생상품 손실로 자본이 잠식된 상장사들의 상장폐지가 1년 유예됐다.

현재 ST&I, 우수씨엔에스, IDH 등 3개 코스닥 상장사가 키코로 인해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상황전개에 따라 상장폐지 위기에 몰릴 기업은 수십 개에 이른다.

금융위원회는  키코 등 파생상품 피해 자본잠식 기업들에게 이의 신청 기회와 개선 기간을 부여, 1년 간 퇴출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중 이런 방향으로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는 해당 상장사에 대해 경영 전반에 대한 실질심사를 통해 미실현 손실 여부,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퇴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 결과 필요한 상장사에 최초 1년간 상장폐지를 유예해준 뒤 다시 심사, 유예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행 상장규정에서는 최근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상장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이거나, 전액 자본잠식되면 상장폐지된다.

최근 사업년도 말 기준으로 전액 자본잠식인 상장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시 퇴출토록 하고 있다.

6월 말 기준으로 키코 등의 통화파생상품 거래 손실을 공시한 상장사는 코스피시장 53개사, 코스닥시장 37개사 등 총 90개사(1조1621억원)에 달하며 ST&I, 우수씨엔에스, IDH 등 3개사는 이미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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