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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자회사 배당금 과세는 이중과세..세율 낮춰야"
기획재정부에 '기업세제 합리화 개선과제' 건의
2012-05-20 11:00:00 2012-05-20 11:00:00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경제계가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완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에 '기업 세제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의문에서 대한상의는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자회사가 법인세를 낸 뒤 소득을 다시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이중과세"라며 "외국에 비해 제외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국가는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70~100%를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제외비율은 30~50%다.
 
지분율에 따른 배당금 과세대상 제외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100%인 경우에만 배당금 전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지분율이 30%(자회사가 비상장법인인 경우 50%) 이하면 배당금의 30%, 지분율이 30%(자회사가 비상장법인인 경우 50%) 초과 100% 미만이면 배당금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건의문은 이어 "국내기업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해 줄 것"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합당하고 최소한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해외배당가능수익의 국내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무용 소형승용차에 대해 과거와 동일한 세무상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치 않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부가가치세법상 기업이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이외의 일반기업은 소형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소형물품 운반, 거래처 방문 등 영업활동에 사용해도 승용차 취득가액, 유류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업무용이 확실한 경비업의 출동 자동차, 전기나 가스사업의 응급작업 자동차까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며 "기업이 업무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소형승용자동차 구입과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세무상 규제 완화 ▲접대비에 대한 세무상 규제 완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기한 제한 폐지 ▲과세당국 결정 지연기간 동안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확대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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