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소액 선물거래 투자 사기 주의보 발령
2012-06-06 12:00:00 2012-06-06 12:00:00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금융감독원은 선물 거래를 싸게 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불법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투자자들이 조심할 것을 6일 당부했다.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은 “KOSPI200 지수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한데 선물계좌 대여업체나 미니 선물업체 등 불법업체들은 투자자에게 1계약당 약 50만원의 소액 증거금만 받고 선물거래를 대행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들 불법업체들은 선물 거래 계좌를 개설한 후 수수료를 받고 접수된 투자자 매매주문을 실행하고 투자자의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투자자금 편취, 전산오류를 빙자한 이익 실현기회 박탈 등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B미니선물업체에서 유로화 통화선물 거래를 시작했고 총 146만원의 이익을 실현했지만 B업체는 이익 지급을 거부하고 연락을 끊어버렸다.
 
또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거주하는 C씨는 D선물계좌 대여 업체 HTS 시스템에 2000만원을 입금했지만 거래 중 업체 홈페이지가 폐쇄됐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업체명을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가 불가능하다”며 이들 업체와 거래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채팅창,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는 불법 투자자문 회사 중에서 회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직접 투자를 하는 곳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인터넷 포탈업체의 카페, 블로그 등에서 불법금융투자 업체 소개나 투자권유 정보를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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