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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사가 현금만 요구한 이유 알고보니..
국세청,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 거액 탈세 적발
2012-06-13 14:15:01 2012-06-13 14:15:45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을 올리는 일부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탈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루세금 3632억원을 거둬들였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중 탈세 혐의가 큰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및 부동산 임대업자 등 7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지난해 조사결과를 보면,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들의 탈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의 A성형외과 의사의 경우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성형환자를 모집하고 수술비는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탈세를 했다가 16억원을 추징당했다.
 
양악수술을 전문으로 한 강남의 B치과 의사는 고액의 수술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20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C변호사는 배우자와 언니는 물론 친구명의까지 빌려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입금받아 12억원을 신고누락했다.
 
부동산 임대업자 D씨는 허위계약서를 쓰도록 유도하거나 월세소득을 현금으로만 받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했다가 14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올해 고소득자 세무조사에서는 개정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 자료까지 활용해 적극적인 금융추적조사도 병행한다고 방침이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전문직이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더욱 엄격히 진행할 것"이라며 "탈세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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