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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도용하면 '징역 1년'
실직해도 2달간 건강보험가입 자격 유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2-07-09 12:00:00 2012-07-09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민건강보험증을 대여, 도용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최고 징역 1년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실업자의 경우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하는 임의가입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된다. 실업자의 보험료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부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19일까지 일반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증의 대여 및 도용에 대한 처벌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분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한을 최초로 고지받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신청기간이 너무 짧아서 스스로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청기한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직하기 전에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는 실직하더라도 2개월간은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된다. 다만 본인이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예산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보험료율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를 조정했다. 현재 매년 11월에 계약하던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5월말까지로 앞당겨진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근거 신설, 보험료 계좌이체시 감액근거 마련, 요양기관 사용자에 대한 서류보존의무 부과 등의 법 개선사항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18일까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나 복지부 보험정책과(02-2023-7391)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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