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고영한 후보자 "부친 토지증여, 합법 절차 밟겠다"
2012-07-10 16:11:55 2012-07-10 16:12:5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가 군법무관 시절 부친이 소유한 13건의 토지 소유권을 매매형식으로 이전받은 것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합법적인 상태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1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82년 공군 군법무관 시절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매매형식으로 받은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
 
특히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고 후보자는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던 1982년 10월부터 두달간 광주 산수동 담양군에 주소지를 이전하고 같은 해 12월쯤 863㎡ 밭을 자신의 주소지로 등기 이전했다"며 "이는 증여세와 농지개혁법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당시 부친께서 저와는 상의 없이 제 도장을 갖고 저의 할머니 댁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것으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고 후보자는 그러나 우 의원이 "법관으로 재산현황을 등록한 1985년 당시에는 토지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사실을 알았을 것 아니냐. 판관으로서 먼저 자신의 불법상태를 합법적으로 되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추궁하자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다.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문제가 된 해당 토지에 대해 고 후보자는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은 적이나 세금을 낸 적이 없고 그동안 모친이 농사를 지어왔다고 해명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