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2012세법개정)일자리 만들면 세금지원 '팍팍'
일반기업, 추가공제율 3%로 확대·기본공제율은 축소
군 복무기간 6년 이하도 청년근로자에 포함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세제지원 적용기한 3년 연장
2012-08-08 15:00:00 2012-08-08 15: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과 연계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확대하고, 고용과 관계가 적은 기본공제율은 축소하는 등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가 개선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는 정부가 지난해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의 증감에 비례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일반기업의 추가공제율은 현행 수도권 내 2%, 수도권 밖 2% 수준에서 각각 1%포인트씩 늘어 각각 3%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추가공제율은 현행 3%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일반기업의 기본공제율은 현행 수도권 내 3%, 수도권 밖 4%에서 1%포인트씩 줄어 각각 2%, 3%로 축소된다. 중소기업의 기본공제율은 현행 4%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기본공제율은 고용이 줄더라도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고용이 감소한 경우 감소 인원 1명당 1000만원씩 공제액을 차감키로 했다.
 
정부는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공제대상의 청년근로자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15세 이상~29세 이하에 군 복무기간 최대 6년 이하인 자까지 청년근로자에 포함키로 했다.
 
서비스산업 분야의 고용 창출과 지역주민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현행 광업·제조업 등 32개 업종에 전시 및 행사 대행업·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일반도시가스사업(소매) 등이 추가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오는 2015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외국에서 2년이상 운영하던 사업을 국내로 이전 시(이전 후 2년내 외국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폐쇄)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씩 감면토록 하고 있다.
 
해외의 법률·노사문제 등으로 사업장 철수에 장기가닝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외 생산시설의 양도·폐쇄 기한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해외진출 후 국내복귀하는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도 늘린다.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사회복지사업 중 '노인복지사업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노인·장애인·부녀자 등을 위한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업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또 글로벌 IT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조세감면 대상에 30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 IT관련 서비스업이 추가된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소득세·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에서 1년 연장, 5년간 50%로 확대키로 했다.
 
경영상 어려움에도 고용을 지속하는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오는 2015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 복무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복직자에게 지급한 월급의 10%를 2년간 세액을 공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도 매출액 1500억원에서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