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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5대 부패 범죄 근절' 반부패정책 구상 발표
국가청렴위원회 부활·공직자, 재벌 부정비리 근절 등 내놔
2012-10-24 10:34:41 2012-10-24 10:36:17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24일 정치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공직자·재벌 부정비리 근절 등을 내놨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깨끗한 문재인, 깨끗한 대한민국' 청렴비전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반부패정책 구상을 전했다.
 
문 후보는 먼저 "국가청렴위를 부활하겠다"면서 "저는 부정부패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독립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한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비리를 근절하겠다"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부터 실천하겠다"면서 "대통령의 경우 형제, 자매의 재산도 함께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혁하여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는 그물망 같은 제도적 개혁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이들 5대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단계에서부터 봐주기가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혁하겠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면서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와 함께 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병역비리·논문표절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 이러한 사항을 담은 엄격한 공직자 인사검증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문 후보는 "공직사회와 재계의 검은 유착을 차단하겠다"면서 "공직자들이 퇴직후 유관기관이나 대규모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공직사회가 정치권력보다 시장권력에 장악되어 국민보다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 후보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과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다"면서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그 대상 범위를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하겠다.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시, 부처 감사관실에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부적절할 로비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뿌리 깊은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하여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제도적 개혁과 함께 내부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확실히 제도를 정비하겠다"면서 "공공영역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회복뿐만 아니라 사전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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