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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내곡동 특검'..30일간 50회 소환·방문조사
2012-11-14 15:56:51 2012-11-15 09:04:1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14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한 특검(이광범 특별검사)은 30일간의 짧은 수사기간 동안 무려 37명에 대한 50회의 소환·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 등 주요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2~3회의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편법증여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받아왔던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에 대해서도 각각 1회씩 소환·방문조사가 실시됐다.
 
이번 특검 기간동안에는 주요 참고인에 대한 옥중 조사도 이뤄졌다.
 
특검은 시형씨가 빌린 부지매입자금 6억원과 관련,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을 서울구치소에서 2회 조사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특검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 그리고 시형씨에게 현금 6억원을 건넸다는 이상은 회장의 부인 박모씨의 참고인 진술서도 확보했다.
 
내곡동 특검팀이 수사 기간동안 압수수색 한 범위만 해도 12군데에 이른다.
 
특검팀은 수사개시 이튿날인 지난달 17일 대통령의 큰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금융거래내역,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내곡동 사저부지 내 건물 철거업체와 시형씨의 금융정보거래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또 특검은 수사기간 이틀을 남겨 놓은 지난 12일 사저부지 매입 계약·예산집행내역 등과 관련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집행하지 못했다.
 
특검 조사팀은 '제3의 장소'인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았을 뿐이다.
 
결국 청와대의 비협조로 시형씨가 청와대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했다는 차용증 원본 파일의 행방, 의혹만 키워온 현금 6억원의 실체를 찾을 수 없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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