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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7년)금쪽같은 노후자금..貴하게 키우라
③과제는?..정부 홍보 강화 절실
독립적 감독기구 신설..세제혜택 강화 필요
"안정적 수익률 확보로 신뢰도 높여야 선순환"
2012-12-05 06:00:00 2013-01-25 09:34:26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퇴직연금은 그냥 금융상품 중 하나 아닌가요?"
 
퇴직연금 제도가 많이 일상화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근로자들의 이해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또 퇴직연금 제도를 중추로 한 3층 연금 보장 체계는 갖춰졌지만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 비율이 70%에 달한다. '반쪽짜리'에 불과한 셈이다.
 
◇"독립적 감독체계 마련해야"
 
제도 도입 초기부터 논란이 되어온 정부의 홍보부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이유다.
 
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에 한계가 분명한 만큼 노후준비의 중추역할을 담당해야 할 퇴직연금의 본연의 목적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만철 NH농협은행 퇴직연금부 차장은 "퇴직연금 시장이 사업자들의 불건전영업 행위로 혼탁해지면서 금융당국도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려 있는 실정"이라며 "노후소득보장이라는 퇴직연금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각 부처별로 뿔뿔이 흩어진 연금부서를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한데로 모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연금은 행정안전부, 사학연금은 교육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개인연금은 금융감독원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둥부가 각각 따로 감독하고 있어 시장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 신설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마다 관할 부처가 다르다 보니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감독 인원 또한 10여명에 불과하다"며 "각각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역할을 해야 퇴직연금도 취지에 맞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혜택으로 연금화 비율 높여야"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을 통해 개인퇴직계좌(IRP) 가입을 의무화했다. 근로자들은 퇴직할 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IRP에 우선 넣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수령형태를 살펴보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비율이 70%를 차지해 연금형태로 수급하는 것보다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박순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연금제도센터장은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연금화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불입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추가로 납부한 퇴직연금 금액과 개인연금을 합산해서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돼 추가로 불입할 여력이 거의 없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해서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개인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해 추가로 불입할 여력이 거의 없다"며 "IRP 제도가 도입됐지만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둔 것도 세제요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1만6500달러를 기준으로 50세가 넘으면 5500달러 추가공제 혜택을 줘 총 2만2000달러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또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면 수령형태에 따라 연금형태의 경우 15%의 과세를 물리는 반면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48.5%의 고율을 물려 연금형태로 유도하고 있다.
 
류 연구위원은 "호주와 미국의 제도를 참조해 세제 유인책 확대로 퇴직연금으로의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정적 수익률 확보 '관건'
 
퇴직연금 계열사 몰아주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계열사 상품 가입비중이 50%까지 줄어들게 됐다. 또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계열사 적립금 비중 공시가 의무화됐다.
 
금융회사들이 과거엔 퇴직연금 적립액 대부분을 자사 금융상품으로 운용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의무적으로 자산의 30% 이상을 다른 회사 금융상품으로 운용토록 해왔고, 이 비중이 내년 4월부터는 50%로 늘어나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4월부터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한다"며 "향후 시장 여건 등을 봐가며 편입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도 관건이다. 노후 자금으로 쓸 돈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할 경우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기섭 IBK퇴직설계연구소 부소장은 "퇴직연금은 1, 2년이 아닌 10년, 20년을 두고 생각하는 장기투자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에 따른 자산운용과 안정적 수익률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로 신뢰를 회복하면 퇴직연금 규모도 확대되고 제도 자체가 성숙하게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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