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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검찰 개혁안 발표.."중수부 폐지·대통령 인사권 포기"
"민주당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기존 폐해 반복"
2012-12-02 14:28:01 2012-12-02 15:25:17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2일 검찰 개혁안을 공식 밝혔다.
 
박근혜 후보는 이날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 수사부를 폐지하겠다”며 ▲ 검찰 독립성·중립성 확보 위한 인사제도 ▲ 비리 검사 퇴출 ▲검찰 권한 축소 ▲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된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신 박 후보는 일선 검찰청의 특별 수사 부서에서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 검찰청에 P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검찰 심의 위원회를 강화해, 중요사건의 구속영장청구를 비롯한 기소여부는 검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박 후보는 검찰 인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검사장의 승진·보직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에 권한을 줄 계획이다.
 
고등·지방 검찰청 검사의 보직은 소속 검사장이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박 후보는 소개했다.
 
검사장급 이상 직급은 현재 55명에서 순차적으로 줄이고, 부장검사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검사가 부장 검사로 승진하는 관행도 철폐키로 했다.
 
검사의 법무부·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외부 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비리검사를 퇴출하기 위해 박 후보는 “검사의 적격검사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겠다"면서 "감찰 인원을 늘려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징계 사유를 향응, 금품 수수 등으로 명확하게 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면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리로 검사직을 떠날 경우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은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하고 대신 기소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이다.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의 검찰 개혁 방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검찰의 능력을 잘 발휘해서 부패 척결의 기본적인 임무를 하고 잘못될 때 상설 특검을 하도록 한 것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도록 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일정직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정치인, 판검사 수사를 전담하게 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또 다른 특권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정치적 영향 아래 두기가 쉽고, 수사 능력이 떨어져 부정부패 척결 등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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