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여고생' 성폭행 미군 항소심도 징역 6년
2012-12-13 16:39:19 2012-12-13 16:41:1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고시텔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소속 R이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는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미8군 소속 주한미군 R이병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속옷에서 혈흔이 나왔고, 피고인의 정액 양성반응과 DNA가 검출됐다"면서 "관련 정황과 증거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R이병은 지난해 9월 고시텔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고생 A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R이병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A양의 속옷 등에서 R이병의 체액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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