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주당, 고의 사고 범죄 사실 회피"
2012-12-15 14:32:39 2012-12-15 16:12:02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선거공작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이 고의로 차사고를 낸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14일 비판했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심 위원장은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여직원 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는 기자 질문에 ‘본질이 중요하다. 국정원 여직원이 동원된 댓글 의혹사건은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대답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자들이 벌이는 방식대로 여성을 유인하는 범죄가 본질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재인 캠프 당직자가 벌였던 불법·탈법 행위, 그리고 이런 인권유린·허위사실 유포·감금 등이 과연 문재인 후보가 말한 ‘기회의 균등·과정의 공정·결과의 정의’에 부합하는 일인지 문재인 후보가 직접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성준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제기한 ‘6대 의혹’을 반박했다.
 
먼저 국정원이 신속히 수사에 응하지 않고 3일씩이나 시간을 끈 이유에 대한 의혹에 "3일 동안 국정원 여직원을 상대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불법감금 및 인권유린 등을 벌이며 수사를 방해한 당사자는 문재인 캠프"라며 "연약한 여성이 3일 동안 강제 감금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 수사가 가능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또 선거일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고의적인 시간끌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은 당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신속수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문재인 캠프에서 범죄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신속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수사자료 조차 제공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어거지 중에 어거지"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은 컴퓨터 등을 제출하기 전에 국정원 직원들이 먼저 오피스텔에 들어간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정원 여직원이 현행범이나 범죄인이 아닌 상황에서 경찰과 선관위가 먼저 들어갈 법적 근거도 없었다"며 "여직원이 3일 간의 강제 감금으로 심리 안정과 신변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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