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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서울시정①)보육료 지원 만3~5세 확대 - 복지·건강·여성·가족·교육·경제·일자리 분야
2012-12-26 16:02:36 2012-12-26 16:04:34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새해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 아동 가구에만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던 보육료를 만3~5세아동 가구까지 확대된다.
 
또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돼 앞으론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를 내야한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개 분야 70건의 '2013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내년에 추진하는 정책방향에 있어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여성·교육 분야에 중점을 뒀다.
 
◇복지·건강 분야
 
시는 서울의료원의 간호?간병 인력을 확충, 총 623개 병상 중 180개 병상을 보호자가 없어도 되는 '환자안심병원'으로 운영한다.
 
환자의 중증 도를 고려해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는 보호자 없는 병상에서 간병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용료는 무료다.
 
아울러 주택 및 준 주택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 반려 견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동물등록제도 시행된다. 반려 견을 잃어버려도 번호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도 확대 시행된다. 시는 올해부터 만12세 이하 영유아·아동을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을 무료화한 데 이어, 내년부터 영유아 뇌수막염과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까지 무료접종을 시행한다.
 
또 다른 사람을 구하다 사망한 의사자에게 특별 위로금 3000만원을 지급한다.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1~9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한다.
 
이밖에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도 기존 12개에 양고기와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돼 총 16개로 늘어난다.
 
배달용 닭고기뿐만 아니라 족발, 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에도 원산제표시제가 적용된다.
 
◇여성·가족·교육 분야
 
급증하고 있는 여성 1인 가구 생활을 주거·안전·건강·일자리·커뮤니티·불편해소 등 6개 분야에 걸쳐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싱글여성을 위한 전용 안심주택을 건립하고 택배를 위장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된다.
 
집 계약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세입자를 위한 '부동산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지원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만 3~5세로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도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1월부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아동 개인별 시설관리·운영비가 평균 10만5131원에서 11만8157원으로 12.3% 인상되며,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도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현재 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지원도 교육청 지원규모에서 5% 추가할 계획이다.
 
이밖에 초등학생 1명당 3만원씩 지원하던 학습 준비물 비 지원 금액이 3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경제·일자리 분야
 
시는 대금e바로 시스템(hado.eseoul.go.kr)을 구축해 원·하도급 대금을 비롯해 건설근로자 노무비와 장비·자재대금 등을 구분해 관리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각종 대금이 자동이체 돼 대금지급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부터 신청 일을 기준으로 만18세 이상 만29세 미만 청년미취업자로서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월27만5000원을 지급한다.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국가산업의 기능 기술 분야 기업과 인력난이 심한 기업 중 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을 말한다.
 
서울시 '청년일자리 허브'관도 개관한다.
 
청년들은 구직·창업·직업 교육 등 일자리에 관한 각종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취·창업에 대한 고민도 상시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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