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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편취' 여행사대표 징역 3년6월 선고
2013-01-13 08:00:00 2013-01-13 08: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선급금으로 받은 단체 여행객의 여행경비 수억원을 가로채 개인 빚을 갚은 여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대웅)는 특경가법상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여행사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0년 4월 B사로부터 외국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참가와 관련해 항공, 숙박 등 여행 전일정을 예약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박씨는 B사 직원에게 "항공권 예약과 동시에 항공료 전액을 사전 지급해야 한다"며 총 8회에 걸쳐 10억여원의 선급금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경영난에 시달리던 박씨는 이중 1억여원만 여행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9억여원은 생활비 및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같은해 9월경 B사 측 직원의 실수로 호텔 예약금 1억3000만원이 두번 송금된 뒤 B사로부터 수차례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고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횡령한 금액이 크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여행 예약 관련 사기 범행의 경우 여행을 계획하고 기대했던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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