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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온라인게임 4시간 이상 중단..시간만큼 무료 보상
공정위,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보급
2013-01-15 12:00:00 2013-01-15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유료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서비스가 4시간 이상 중단되면 그만큼 이용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약관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심사해 제정·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 규모는 2009년 4조7000억원에서 2011년 6조2000억원으로, 2년만에 31.9% 증가했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2010년 4837에서 2012년 5593건으로 늘었다.
 
 
특히 ▲청약철회 ▲사이버 장애 관련 책임 및 보상 ▲계약 해지 ▲미성년자가 한 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게임산업협회·문화체육관광부·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게임 이용자와 회사간의 공정한 계약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앞으로 회사의 책임으로 사전 고지 없이 유료서비스가 하루 4시간(누적시간) 이상 연속해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지된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해야 한다.
 
서버 점검 등으로 서비스 중지·장애를 미리 알렸더라도 서비스 중지시간이 10시간을 넘으면 초과된 시간만큼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회원가입·약관 동의에 앞서 약관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회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굵은 글씨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연결화면을 마련해야 한다.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약관이 적용되기 전과 적용된 후까지 고지해야 한다. 또 회원의 동의 여부도 확인토록 했다.
 
또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게임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관계자 사칭, 지적재산권 침해, 업무 방해, 게임데이터 등을 유상으로 처분하거나 권리의 객체로 하는 행위 등 금지되는 회원의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회원이 청약을 철회한 경우 유료서비스를 바로 중단하고 삭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했다.
 
회원이 구매한 캐쉬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현재 남아있는 금액의 10% 이내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공정위는 향후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한국게임산업협회·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고 표준약관 이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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