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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검사기관, 수수료 담합하다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 및 총 1억8000만원 과장금 부과 결정
2013-01-14 12:00:00 2013-01-14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들이 검사수수료를 담합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성 여부 등을 검사하는 4개 검사기관이 검사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을 이용해 질병을 진단하는데 사용하는 기기다.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등이 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네 곳이다.
 
◇4개 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내역 (단위 : 원, 출장비 및 부가세 포함)
   
한국의료기기기술원과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2009년 6~7월 각사의 이사 세 명이 참여하는 6인 위원회 등을 통해 검사수수료를 정했다.
 
이들 두 기관은 2009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고, 같은 해 8월부터 검사업무를 시작했다.
 
아울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4개 검사기관들은 2009년 8월 모임을 갖고 검사수수료를 한국의료기기기술원·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09년 8월에 다른 2개 검사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책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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