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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공사 등 횡령 수사의뢰.."억울하다"
"업무 과정상 발생하는 것, 감사 전 정산 끝 "
2013-01-20 11:46:00 2013-01-20 12:08:59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한국철도공사(15명)와 건설기술연구원(3명) 등이 국고 지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지난해 한국철도공사 등 15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위탁사업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고금 횡령 등 입법 부당사항을 적발, 관련자 18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련자 76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한국철도공사는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금을 수차례 공사자금계좌로 무단 이체해하고 이를 다시 반납하는 등 위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2007년에서 2011년까지 9870억원의 국고금을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를 위탁 시행했다.
 
이와 함께 철도공사가 자체자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각종 유지보수사업비, 직원 퇴직금, 상수도 요금까지도 국고금에서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국고금을 입·출금 반복하며 총 8112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후 스스로 5886억원을 반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226억원을 횡령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인건비, 유지보수비, 상수도 요금 등 전표처리자에 의한 일부 오집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입·출금 반복에 따른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일련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유지보수 사업비의 경우 1개 전표처리시 2개 계좌에서 비율별(국고 30%, 철도공사 70%)로 동시에 자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각 계좌에서 선지출 후 계좌간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계좌간 자금이체 방법에 대한 법규정이 없고 사업비 정산상 (국토부로부터) 전혀 언급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고금 위법 사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특히 이미 정산 과정에서 조정이 완료된 사항인데다 국고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자금이 사라진 사실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횡령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감사 결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정부로부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88억원의 국고금을 지급받아 ‘유량조사사업’을 수행한 후 잔액 1억6000만원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전액 사용으로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를 허위 작성,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통안전공단도 정부로부터 2009년 6억원, 2010년 15억원의 국고금을 지급받아 ‘운행기록계 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5900만원이 남았지만 이를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 등이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2236억원의 국고금을 환수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국고금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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