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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후보자, 이번엔 '세금탈루' 의혹
2013-02-16 13:38:54 2013-02-16 13:40:54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5.16 혁명' 발언과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세금탈루 의혹 마져 불거졌다.
 
16일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장남은 2012년 8월30일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0차아파트 약25평(76.3㎡) 전세를 3억원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황 후보자의 장남은 2011년 7월 군 제대후 KT에서 근무를 시작해 2012년 연봉이 3500에 불과했다. 즉 자신의 연봉에 열배에 달하는 전세를 얻었지만 이를 증빙할 납득할만한 자료가 인사청문 요청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전세자금을 불법증여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간 증여도 성인인 경우 3천만원 이내의 경우만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후보자가 장남에게 증여를 했다고 한다면 2억7천만에 대한 증여세납부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황 후보자의 '부양가족 이중 소득공제' 의혹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가 성남지청장과 법무부정책기획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당시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시 모 대학에 재직하던 배우자 역시 이미 본인 몫의 기본공제를 신청해 소득세법에 위반된 '이중 공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8년 2곳의 신학대학으로부터 각각 279만원, 459만원씩 총 738만원을 수령해 기본공제신청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황 후보자가 배우자의 소득공제를 신청했으며, 이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근로소득연봉 700만원 이상)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없는 소득세법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황 후보자가 2008년에 역시 공제신청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의료비도 공제를 신청해 한 번 더 소득세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만약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세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내놓치 못한다면 장관후보자 부적격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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