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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스카이라인, 종별·지역별로 제한
서울시, 관리방향·5개 재건축 지구 가이드라인 발표
2013-04-02 15:45:30 2013-04-02 15:48:07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한강변 건물의 최고층수 규제가 종별·지역별로 차등화된다.
 
서울시는 2일 이러한 방안 등을 담은 '한강변 관리방향과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일관된 기준이 부재했던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지역별 표준안에 따라 관리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 위원회별로 심의해 결정했던 한강변 최고층수 규제안을 통일해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다.
 
표준안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최고층수가 제한된다. 상업·준주거·준공업+저층부 비주거 용도 포함 건물은 40층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단,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층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도심과 부도심, 도시기본계획에서 별도로 정한 지역은 50층 이상 건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스카이라인과 서울 고유의 자연경관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산 주변과 구릉지는 저층을 원칙으로 하고 한강변 수변 연접부는 위압감 완화를 위해 최고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해 스카이라인을 V자형으로 조절할 방침이다.
 
역사·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별도의 층수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압구정, 반포, 이촌(서빙고)지구 등 재건축·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우선 통합개발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25%로 타 지역보다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공공기여 비율을 15% 이하로 완화해 주민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지역에 관계없이 50층 내외로 정해진 최고층수 제한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이에 따라 제3종 주거지역인 압구정, 반포, 이촌(서빙고)지구의 최고층수가 35층 이하로 제한되며, 여의도, 잠실 등 도심은 최고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한다. 여의도는 용도지역변경 시 공공기여 추가를 전제로 최고 층수를 상향조정할 수 있다.
 
◇5대 재건축·재개발 대상지역 현안사업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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