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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고구려대 설립자 징역 3년 확정
2013-04-05 06:00:00 2013-04-05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학생회관 건축공사 대금을 부풀려 교비를 횡령하고, 교수 채용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구려대 설립자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수재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구려대 설립자 김모씨(6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김씨와 함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고구려대 총장 임모씨(5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들과 함께 공모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건설업자 고모씨(5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고구려대 본관 및 학생회관 건축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 부풀려진 차액만큼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김씨가 교수지원자로부터 채용대가로 돈을 받을 당시 설립자 및 추가 출연자로서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고 알선수재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 또한 옳다"고 밝혔다.
 
김씨와 임씨는 고씨와 공모해 대학본관 증축공사와 학생회관 신축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9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을 비롯해 총 21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08년 6월에는 교수채용 대가로 김모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임씨와 김씨에 대한 형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고씨의 경우 공모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다며 징역 1년6월로 형을 감경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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