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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세 합의 "실리에 명분, 최적의 조합"
전국 666만6714가구 혜택, 생애최초주택 거래 활성 기대
2013-04-16 17:22:05 2013-04-16 18:32:17
◇여야정 협의체는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이정도면 정부, 여당, 야당 모두 실리와 명분을 챙기는 최적의 조합이다.”
 
논란을 일으켰던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기준이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여야정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협의로 수혜층이 두터워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봐도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보궐선거를 눈앞에 둔 정치권은 시장 기대 이상의 시장 활성화 대책을 만들었다.
 
16일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국회에서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에서 ‘6억원 또는 85㎡ 이하’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는 안에 합의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면적과 무관하게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올해 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당초 정부는 ‘9억원·85㎡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려 했지만 ‘강남특혜’과 ‘지방중대형 차별’라는 야당의 반대에 막혀 조정에 들어갔다.
 
야당은 면적기준을 없애고 가격기준을 6억원으로 낮출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경우 강남권 아파트가 수혜 대상에서 대거 제외돼 정부에서 난색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여야정은 ‘6억원 또는 85㎡ 이하’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광범위의 합의점을 찾았다.
 
◇강남 시장 혜택 광범위 포함
 
특히 이번 합의는 부동산시장 선도주인 강남 아파트 시장이 제외되지 않았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중층 재건축과 고가 아파트가 제외되지만 개포 주공과 가락 시영같은 저층재건축과 실수요 거래가 활발한 중소형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 시장 활성화를 배제하고 수도권 거래 정상화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줄곳 제기돼 온 분석이다.
 
김일수 KB국민은행 팀장은 “강남은 부동산시장에서 선도주 역할을 하고 있고 정부가 강남특혜라는 비난을 들어가면서도 수혜대상에 강남을 넣으려고 한 것은 강남이 가진 파급력 때문이다”며 “비수도권 저가 중대형도 살리고 강남도 끌어들이는 조합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전국 666만6714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안 557만6864가구, 야당안 651만2095가구보다 많다.
 
◇혜택 확대로 주택구입 심리 자극 예상
 
또한 협의체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대상을 넓히는 최적의 합의점도 찾아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6억원·85㎡ 이하’ 주택 거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기준을 정했지만 협의체는 면적기준을 뺐다. 특히 소득요건으로 수혜층이 한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했다.
 
허명 부천대학교 교수는 “하락 불안감과 비용 부담으로 젊은 가구가 주택거래진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보였는데 이번 결정은 진입 문턱을 낮추고 수혜층을 넓혔다는 점에서 거래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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