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취득세 면제 집값기준 6억원 합의(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3-04-16 16:49:28 ㅣ 2013-04-16 16:52:10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부동산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취득세가 면제되는 집값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윤후덕 "85㎡ 이하만 세금 혜택은 강남위한 정책" 양도세 감면 부동산 대책, 11일 국회 통과 불투명 강석호 "새누리, 4.1부동산 대책 소급적용 추진" (초점)4.1대책 효과 과연?..의견 갈수록 '양극화' 정경진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트럼프, 집권하면 나토에 방위비 '2%→3% 인상' 요구" 야권 "김건희 명품백 수사? 특검 거부 명분 쌓기" 윤 대통령, 청와대로 어린이 초청…"꿈 키울 수 있게 뒷받침" 이철규 끝내 불출마…국힘 원대 3파전(종합) 이 시간 주요뉴스 야권 "김건희 명품백 수사? 특검 거부 명분 쌓기" 추경호, 원내대표 출마…"유능한 민생정당 명성 되찾겠다" 윤 대통령, 어버이날 행사서 "기초연금 40만원까지" 1당 원내사령탑에 '찐명' 박찬대…제1과제는 '법사위 탈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