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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지사 직권으로 뉴타운 해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입법예고
2013-04-21 13:31:28 2013-04-21 13:33:45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경기도가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뉴타운사업지에 대해 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마련,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정분담금시스템에 공개된 정비구역 내 세대 당 평균 비례율이 0.7이하인 경우 ▲정비구역 내 세대 당 평균 추정분담금이 아파트 분양면적 85㎡를 기준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등 사업성이 매우 불량한 경우 ▲해당 도시에 미분양 주택이 많은 등 향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주택분양률 전망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이상이 경과했으나 조합설립이 이뤄지지 않고 설립 전망도 불투명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 조사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간 갈등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지구가 있어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을 경우 도지사가 직권으로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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