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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지구 내 오피스텔 분양 허용
해제지역은 재산권 보장, 대안사업 지원 등 수습
2013-04-22 14:15:15 2013-04-22 14:18:07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지 내 오피스텔 분양을 허용하고 대출금을 대거 확대키로 했다. 또 해제를 원하는 곳에는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수습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해제구역 지원방안’과 함께 지난 14개월 동안의 ‘실태조사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추진구역 지원책으로 비주거시설 내 10%에 한해 오피스텔 분양을 가능토록 했다.
 
현쟁 상가로 분양되는 비주거시설에는 준주거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조합의 고분양가 요구에 따른 미분양 우려로 시공사가 적극적인 사업진행을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피스텔 분양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성 저하로 시공사가 운영비 등 지원을 중단하고 있어 조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융자액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기존 최대 11억원이던 융자 지원금을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연 4~5%인 금리 또한 3~4%로 인하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구역면적 혹은 정기기반시설의 10% 미만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공공건축가, 세무, 법률전문가를 지원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방침도 세웠다.
 
반면 정비사업이 해제되는 구역은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다양한 대안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져 개량·신축 등 개별적인 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물 대수선·증축 등을 통한 개선
 
시는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수습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 협의내용은 ▲해제구역 및 추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고지원 ▲종전 면적 범위내 다주택 분양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의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후속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그동안 난마와 같이 얽혀있던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실태조사가 늦어지면 조사기간 만큼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주민갈등이 장기화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9월까지 모든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부터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개 구역 중 268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 중으로, 사업추진 및 해제 여부가 결정된 구역은 사업추진 128구역, 해제 71개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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